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10년 | 19일 |
| 15년 | 22일 |
| 20년 | 24일 |
| 21년 | 25일 |
| 25년 | 25일 |
연차 계산 방법
- 1년 미만: 입사일로부터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최대 11일입니다.
-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입사 1주년이 되는 날 15일이 생깁니다.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은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 일수 =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시급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이고, 남은 연차 5일의 수당은 574,160원입니다.
연차 관련 알아둘 점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며, 다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그 3/12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네. 입사 후 1년 동안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받습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1년 일하면 연차는 모두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 매달 생긴 11일과, 1년을 채운 날 생기는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딱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을 넘겨 하루 이상 더 근무해야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년을 채우면 15일이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근속 21년이 되는 해에 25일이 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날 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계산하며, 2026년 최저임금 기준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입니다. 단,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계산이 다른가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의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