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원
· 비과세 포함, 상여금 제외
퇴사 당시 나이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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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보기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실업급여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1일) × 60%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구분1일30일 환산
    상한액68,100원2,043,000원
    하한액 (8시간 기준)66,048원1,981,44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하한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2026년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 받는 조건

    2027년에 달라지는 점

    2027년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결정되어 2027년 퇴사자의 하한액은 1일 68,480원(8시간 기준)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서 정액인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연내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개정되는 대로 계산기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약 1,981,440원~2,043,000원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인한 이직, 질병, 권고사직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 무급휴일은 빠지므로, 주 5일 근무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일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온라인 교육을 듣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세금이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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