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고,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 글은 지원 대상과 신청 순서, 준비 서류를 정리하고, 부모가 함께 휴직할 때 가구 전체로 얼마를 받는지 통상임금 조합별로 계산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입니다. 자녀마다 따로 쓸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 한 번에 30일 이상 휴직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 부모 모두 가능: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각자 휴직하고 각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휴직해도 됩니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기본 12개월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18개월). 휴직은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어, 예를 들어 출산 직후 몇 달, 복직 후 어린이집 적응 기간에 몇 달처럼 필요한 시기에 맞춰 배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
1단계: 회사에 휴직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 종료 예정일, 자녀 정보를 적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도 안 됩니다. 신청서와 회사의 승인 기록은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2단계: 회사가 고용센터에 확인서 제출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이 확인서에 휴직 기간과 통상임금이 적히는데, 급여는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한 금액이며, 연장근로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단계: 본인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몇 달 치를 모아서 신청해도 되지만,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며, 그 금액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쓸 때 가구 수령액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기간별 지급률을 곱하되 상한액과 하한액(700,0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아래는 부모의 통상임금 조합별로 한 명만 12개월 쓸 때(엄마 기준), 둘 다 12개월씩 쓸 때, 둘 다 18개월씩 쓸 때 가구가 받는 총액입니다.
| 부모 월 통상임금 | 엄마만 12개월 | 부모 각 12개월 | 부모 각 18개월 |
|---|---|---|---|
| 엄마 100만 원 · 아빠 200만 원 | 1,080만 원 | 3,240만 원 | 4,680만 원 |
| 엄마 150만 원 · 아빠 250만 원 | 1,620만 원 | 3,930만 원 | 5,610만 원 |
| 엄마 250만 원 · 아빠 400만 원 | 2,310만 원 | 4,620만 원 | 6,540만 원 |
통상임금이 높은 쪽도 상한액 때문에 받는 금액이 일정 수준에서 멈춥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상이면 모든 달에 상한액을 받아 18개월 총액이 3,270만 원으로 같아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쪽일수록 휴직 기간의 소득 감소 폭이 커지고, 반대로 소득이 낮은 쪽은 통상임금 대비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가계 입장에서 누가 먼저, 얼마나 쉴지 정할 때 이 차이를 고려하면 도움이 됩니다.
계산 예시: 첫 3개월 상한에 닿는지 확인하기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월 2,500,000원이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2,500,000원보다 적다면 통상임금 그대로, 많다면 2,500,000원을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80%로 낮아지고 상한도 1,600,000원이라, 통상임금 200만 원 이상이면 이 기간은 모두 1,600,000원입니다. 달마다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기간을 넣으면 월별 표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가 줄거나 끊기는 경우
-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 휴직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그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 거짓 신청: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받은 급여를 돌려주고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 둘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또는 차례로 휴직하면 첫 6개월 동안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습니다. 조건과 상한액이 일반 육아휴직과 달라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해당한다면 고용24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으며, 단축한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