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7가지

작성 · 수정 · 기준값 2026.10.15

퇴직금 공식 자체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한 줄이지만, 이 공식에 넣을 숫자를 정하는 단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몇십만 원 차이로 회사와 실랑이를 하기 전에, 직접 계산하거나 회사 계산을 검토할 때 자주 틀리는 일곱 가지를 예시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 예시는 모두 2023.4.1 입사, 월급(세전)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같은 날로 본다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2026.3.31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2026.4.1이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날까지 3개월, 즉 이 예시에서는 90일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잘못 잡으면 산정 기간이 하루 밀려 엉뚱한 달의 임금이 들어가고, 재직일수도 하루 줄어듭니다.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됩니다.

2. 1년 요건과 근무시간 요건을 잘못 이해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줍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므로 "수습 3개월은 빼고 1년"이라는 계산은 틀립니다. 짧은 기간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한 경우에도 계약 사이 공백이 짧고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전체를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3. 상여금을 아예 빼고 계산한다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정기 상여금의 3/12이 들어갑니다. 상여금이 3개월 안에 지급됐는지와 관계없이 1년 치를 모아 3개월분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상여금이 있는 회사에서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크게 적게 나옵니다.

반영 범위3개월 임금 총액1일 평균임금퇴직금
월급만 반영9,000,000원100,000원9,008,219원
상여금 연 600만 원 반영10,500,000원116,666원10,509,589원
상여금 + 연차수당 연 60만 원 반영10,650,000원118,333원10,659,726원

재직 3년, 연 상여금 600만 원이면 상여금 반영 여부만으로 퇴직금이 1,501,370원 달라집니다. 경영 성과에 따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일회성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지급 규정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4. 퇴직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넣는다

연차수당도 3/12을 반영하지만, 들어가는 것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은 것)입니다. 퇴직하는 바람에 남은 연차를 정산받는 수당은 퇴직 이후에 생기는 돈이라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두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넣으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됩니다.

5. 퇴사 시점에 따라 산정 기간 일수가 달라지는 것을 모른다

3개월의 총 일수는 어느 달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월급이 같아도 분모가 바뀌므로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근무일산정 기간 일수1일 평균임금
2026.3.3190일100,000원
2026.4.3089일101,123원
2026.5.3192일97,826원
2026.6.3091일98,901원

같은 월급 300만 원인데도 1일 평균임금이 최대 3,297원 차이 납니다. 2월이 들어가 일수가 짧은 기간일수록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 실제 차이는 이보다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고를 여유가 있다면 계산기로 두세 날짜를 비교해 보는 정도로 활용하세요.

6. 육아휴직·병가 기간을 그대로 넣는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 수습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이 기간을 그대로 넣으면 급여가 적었던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반면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므로 재직일수에서 빼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반대로 처리하는 실수가 흔합니다.

7. 퇴직연금 가입자인데 퇴직금 공식으로 계산한다

회사가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 가입했다면 받는 돈은 퇴직금 공식이 아니라 회사가 매년 넣어 준 적립금과 그 운용 결과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라면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또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이고,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거나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퇴직연금 유형별 차이는 따로 정리한 퇴직연금 가이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계산이 다르다면

회사가 준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 위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산정 기간, 3개월 임금 총액,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만 맞춰 봐도 차이의 원인이 대부분 드러납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퇴직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너무 늦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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