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vs 퇴직연금 DB·DC·IRP 차이 한눈에 보기

작성 · 수정 · 기준값 2026.10.15

회사에 따라 "우리는 퇴직금 제도", "우리는 DB형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돼 있다"처럼 퇴직급여 방식이 다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 누가 돈을 굴리는지, 회사가 망했을 때 안전한지가 모두 다릅니다. 법은 회사가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으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 제도와 IRP 한눈에 비교

구분받는 금액 결정 방식운용 책임적립 위치
퇴직금 제도퇴직 전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회사회사 내부 (외부 적립 의무 없음)
DB형 (확정급여형)퇴직금과 같은 공식으로 미리 확정회사금융기관에 적립 (최소 적립 비율 적용)
DC형 (확정기여형)회사가 매년 넣은 부담금 + 운용 수익근로자근로자 명의 계좌
IRP (개인형 퇴직연금)퇴직급여를 옮겨 담고 추가 납입도 가능한 개인 계좌근로자근로자 명의 계좌

DB형: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

DB형은 받을 금액이 퇴직금과 같은 공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굴리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근속할수록 월급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호봉제, 승진이 예정된 경우)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에 임금이 깎이는 임금피크제나 휴직, 감봉이 예정돼 있다면 그동안 쌓인 근속연수 전체에 낮아진 임금이 곱해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DC형: 내가 굴린 결과를 받는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뒤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예금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부터 펀드, ETF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그해 받은 임금 기준으로 매년 부담금이 확정되므로 나중에 임금이 줄어도 이미 쌓인 돈은 줄지 않습니다. 대신 수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나면 DB형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근속 시뮬레이션: 임금상승률과 수익률의 싸움

첫해 월급 300만 원, 상여금 없이 10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매년 임금상승률과 DC 계좌 수익률을 바꿔 가며 받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월급 × 근속연수로 단순화했고, DC형은 매년 말 그해 임금의 1/12을 넣은 뒤 퇴직 때까지 같은 수익률로 굴렸다고 봤습니다. 수수료와 세금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연 임금상승률DB형DC형 (수익률 2%)DC형 (수익률 4%)DC형 (수익률 6%)
1%3,281만 원3,431만 원3,756만 원4,117만 원
3%3,914만 원3,748만 원4,090만 원4,469만 원
5%4,654만 원4,099만 원4,460만 원4,859만 원

굵게 표시한 칸이 DB형보다 DC형이 많은 경우입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DC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 임금상승률이 더 높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두 비율이 같으면 이 가정에서는 결과가 거의 같아집니다. 임금상승률 3%에서 수익률 2%와 6%의 차이는 722만 원으로, 같은 DC형 안에서도 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IRP: 퇴직급여를 받는 통로이자 노후 계좌

만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금액이 적은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은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알려 줘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급여는 바로 해지해서 찾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전부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덜 내므로,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계좌에 남겨 두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IRP에는 퇴직급여 말고도 개인 돈을 넣을 수 있고, 일정 한도까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어 혜택이 사라지므로, 장기로 묶어도 되는 돈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나 DB형이라면 퇴직금 계산기로 지금 퇴사했을 때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이라면 가입한 금융기관 앱에서 적립금을 조회하거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모든 퇴직연금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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