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포함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104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2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60원 |
| 전기·수소 등 | 연 10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130,000원) | |
배기량 구간은 누진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한 가지 세액을 곱합니다. 1,601cc 차는 1,601 × 200원입니다. 시·군·구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차령에 따른 경감
| 차령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8년 | 10년 | 12년 | 15년 이상 |
|---|---|---|---|---|---|---|---|---|---|---|
| 경감률 | 0% | 0% | 5% | 10% | 15% | 20% | 30% | 40% | 50% | 50% |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속한 해를 1년으로 셉니다. 1~6월에 등록했으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이고, 7~12월에 등록했으면 6월 고지분은 1년 적게 셉니다. 제작연도가 지난 뒤 처음 등록한 차는 제작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7년 자동차세 예시 (지방교육세 포함)
| 차량 | 연 세액 | 1월 연납 | 아끼는 금액 |
|---|---|---|---|
| 경차 998cc (2026년 3월 등록) | 103,780원 | 99,040원 | 4,740원 |
| 준중형 1,598cc (2024년 5월 등록) | 261,740원 | 249,760원 | 11,980원 |
| 중형 1,999cc (2022년 4월 등록) | 415,780원 | 396,770원 | 19,010원 |
| 대형 3,342cc (2016년 2월 등록) | 434,460원 | 414,580원 | 19,880원 |
이 계산기의 계산 기준
- 기준: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와 시행령 제122조·제125조(2026년 10월 시행 기준)입니다. 연납 공제 이자율은 시행령에 5%로 정해져 있습니다.
- 연납 공제: 1월 연납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윤년은 335일)에 해당하는 세액, 3월 연납은 4월 1일부터의 세액에 5%를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는 공제 후 자동차세의 30%라 함께 줄어듭니다.
- 끝수: 기분별 세액과 공제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고지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반영하지 않는 것: 지역별 조례 세율,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감면, 승합·화물차, 연도 중 취득·양도에 따른 일할 계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관
연납 신청과 고지서 조회는 위택스(서울시는 이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지와 정확한 고지 금액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붙고, 차를 산 지 3년째부터는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깎아 줍니다.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얼마인가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연 5%를 적용해 깎아 줍니다. 평년 기준 연세액의 약 4.58%입니다. 3월에 내면 약 3.77%, 6월에 하반기분을 내면 하반기분의 5%(연세액의 약 2.5%), 9월에 내면 약 1.25%가 줄어듭니다. 공제율 5%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며, 바뀌면 이 계산기도 바꿉니다.
연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그해 사정에 따라 연장되기도 합니다) 위택스나 서울시는 이택스, 구청·주민센터 세무 부서, 전화로 신청하고 납부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오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수소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연 1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13만 원입니다. 차령 경감과 연납 할인도 똑같이 적용되어 1월에 연납하면 약 117,850원을 냅니다(2027년, 2025년 6월 등록 기준).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낸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만큼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돌려받고, 차를 산 사람은 그날부터 남은 기간분을 냅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