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기준 최신 법령·고시 반영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갚을 금액과 수수료율, 대출일만 넣으면 지금 갚을 때 내는 수수료와 수수료가 없어지는 날을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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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약정서·상품설명서에 적힌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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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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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보기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은 금융회사·상품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 약정서(상품설명서)나 은행 앱의 중도상환 조회로 확인하세요.

    계산 과정 보기

      은행권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대출 종류고정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0.56%0.55%
      기타담보대출 (보증서·전세대출 포함)0.45%0.4%
      신용대출0.12%0.11%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편 직후 은행권 평균입니다. 금융회사는 해마다 실제 비용을 다시 계산해 요율을 공시하므로, 2026년 요율은 은행마다 이보다 조금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요율(주택담보대출 1.2~1.4%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중도상환수수료 =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대출 기간 일수

      • 대출 기간이 3년보다 길면: 대출 후 3년이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남은 일수와 기간 일수(약 1,095일)를 계산합니다.
      • 3년이 지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남은 일수: 갚는 날부터 기준 만기까지의 일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하게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2025년 3월 3일에 받은 30년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을 먼저 갚는 경우 (요율 0.56%)

      갚는 날남은 일수수수료
      2026.3.3 (1년 뒤)731일186,751원
      2027.9.3 (2년 반 뒤)182일46,496원
      2028.3.3 (3년 뒤)0일0원

      연 4% 금리라면 5천만 원의 1년 이자는 2,000,000원입니다. 1년 뒤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 186,751원은 이자 약 1.1개월 치라, 여윳돈이 있다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일찍 갚는 편이 이자를 아낍니다. 수수료는 2028.3.3부터 없어집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기준

      • 계산식: 은행 상품설명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남은 기간 비례" 방식입니다. 일부 상품은 남은 기간 1~3개월 이내면 면제하거나, 해마다 일정 비율을 상환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 이자 비교: 갚는 금액 × 대출 금리로 1년 동안 줄어드는 이자를 단순 계산합니다. 원리금을 나눠 갚는 중이면 실제로 줄어드는 이자는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 끝수: 수수료는 원 단위에서 버립니다.

      참고 기관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갈아탈지 고민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의 금리·부대비용을 함께 따져 보세요. 갚고 난 뒤의 월 상환액은 대출 이자 계산기에 남은 원금과 기간을 넣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안에 갚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들어, 3년이 되는 날에는 0원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대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기간이 3년보다 길면 대출 후 3년이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계산하는 은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수수료율 0.6%로 1년 반 만에 갚으면 1억 × 0.6% × 1.5년 ÷ 3년 = 약 30만 원입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갚는 게 이득인가요?

      대개 그렇습니다. 연 4% 대출 1억 원은 1년 이자가 400만 원인데, 수수료율 0.6%면 수수료는 많아야 60만 원으로 이자 두 달 치도 안 됩니다. 수수료가 남은 기간의 이자보다 크면 갚지 않는 편이 낫지만, 이런 경우는 3년이 거의 끝나 수수료가 작아진 뒤에만 일어나 실제로는 드뭅니다.

      2025년부터 수수료율이 낮아졌다는데 내 대출도 해당되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부터 금융회사가 실제 드는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바뀌어,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요율이 1.4%대에서 0.5~0.6%대로 낮아졌습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면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아니요.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타면 기존 대출을 3년 안에 갚는 것이라 기존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사실상 같은 대출로 다시 약정하면 두 계약의 기간을 합쳐 3년을 따집니다. 디딤돌대출처럼 정책대출은 기간을 정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하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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