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별 취득 비용 (1주택, 85㎡ 이하)
| 매매가 | 취득세율 | 취득세+지방교육세 | 중개보수 상한 | 합계 |
|---|---|---|---|---|
| 3억 원 | 1% | 3,300,000원 | 1,200,000원 | 4,575,000원 |
| 5억 원 | 1% | 5,500,000원 | 2,000,000원 | 7,575,000원 |
| 6억 원 | 1% | 6,600,000원 | 2,400,000원 | 9,075,000원 |
| 7억 원 | 1.67% | 12,859,000원 | 2,800,000원 | 15,734,000원 |
| 8억 원 | 2.33% | 20,504,000원 | 3,200,000원 | 23,779,000원 |
| 9억 원 | 3% | 29,700,000원 | 4,500,000원 | 34,275,000원 |
| 12억 원 | 3% | 39,600,000원 | 7,200,000원 | 46,975,000원 |
| 15억 원 | 3% | 49,500,000원 | 10,500,000원 | 60,175,000원 |
합계에는 인지세(매수인 절반 부담)가 들어 있고, 중개보수 부가세와 법무사 수수료·채권 할인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9억 원 이하 | 1.01~2.99% | 취득세율의 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 중과 8% (조정 2주택 등) | 8% | 0.4% | 0.6% |
| 중과 12% (조정 3주택 이상 등) | 12% | 0.4% | 1.0% |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세율 =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중개보수 상한 (주택 매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 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 ~ 2억 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 상한 안에서 냅니다. 실제 상한은 이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계산 예시
7억 원 아파트, 생애최초, 대출 4억 원
취득세는 7억 원 × 1.67% = 11,690,000원에서 생애최초 감면 200만 원을 빼 9,690,000원이고, 지방교육세 1,169,000원, 중개보수 상한 2,800,000원(부가세 280,000원 별도), 인지세 75,000원(매수인 몫)을 더하면 집값 외에 14,014,000원이 듭니다. 대출 4억 원을 빼면 내 돈으로 314,014,000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로 산다면 (85㎡ 초과)
취득세 8% 56,000,000원, 지방교육세 0.4% 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0.6% 4,200,000원으로 세금만 63,000,000원입니다. 같은 집을 1주택으로 살 때(14,259,000원)보다 세금이 약 4.4배입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기준
-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매매) 세율입니다.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분양권·입주권, 증여·상속, 법인 취득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 생애최초 감면: 취득세에서 200만 원까지 뺍니다. 85㎡ 초과 주택은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냅니다(85㎡ 이하는 비과세).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0.2%)는 감면 전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세 감면율만큼 지방교육세도 줄이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더 적을 수 있지만, 정액 감면 때 적용하는 기준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크게 잡았습니다.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300만 원 감면과 출산가구 500만 원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년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입법이 추진 중이라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중개보수: 법정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협의해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매매계약서 인지세(1억 원 이하 비과세, 10억 원 이하 15만 원, 초과 35만 원)를 매도인과 반씩 낸다고 봅니다.
- 직접 넣는 비용: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시가표준액의 1.3~3.1%를 사서 바로 팔 때 생기는 손실), 대출 관련 비용, 이사비는 "기타 비용"에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살 때 집값 말고 돈이 얼마나 더 드나요?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중개보수,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이 듭니다. 1주택자가 7억 원 아파트(85㎡ 이하)를 사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만 12,859,000원이고, 중개보수 상한까지 더하면 15,734,000원 안팎이 집값 외에 더 필요합니다.
6억~9억 원 사이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00으로 세율을 구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7억 원이면 1.67%, 8억 원이면 2.33%처럼 집값이 오를수록 세율이 1%에서 3%까지 조금씩 오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직접 살려고 사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추징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의 60㎡ 이하 연립·다세대 등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아이를 낳은 가구는 출산가구 감면(500만 원까지)을 받을 수 있는데, 둘 다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개보수는 꼭 상한만큼 내야 하나요?
아니요. 법에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2주택째로 사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냅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째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기존 집을 3년(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팔 일시적 2주택은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