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기준 최신 법령·고시 반영

2026 주택 매매비용 계산기

매매가를 넣으면 취득세와 중개보수, 인지세까지 더해 집을 사는 데 모두 얼마가 필요한지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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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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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채권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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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외에 드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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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보기
    계산 과정 보기

      매매가별 취득 비용 (1주택, 85㎡ 이하)

      매매가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중개보수 상한합계
      3억 원1%3,300,000원1,200,000원4,575,000원
      5억 원1%5,500,000원2,000,000원7,575,000원
      6억 원1%6,600,000원2,400,000원9,075,000원
      7억 원1.67%12,859,000원2,800,000원15,734,000원
      8억 원2.33%20,504,000원3,200,000원23,779,000원
      9억 원3%29,700,000원4,500,000원34,275,000원
      12억 원3%39,600,000원7,200,000원46,975,000원
      15억 원3%49,500,000원10,500,000원60,175,000원

      합계에는 인지세(매수인 절반 부담)가 들어 있고, 중개보수 부가세와 법무사 수수료·채권 할인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85㎡ 초과)
      6억 원 이하1%0.1%0.2%
      6억 초과 9억 원 이하1.01~2.99%취득세율의 10%0.2%
      9억 원 초과3%0.3%0.2%
      중과 8% (조정 2주택 등)8%0.4%0.6%
      중과 12% (조정 3주택 이상 등)12%0.4%1.0%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세율 =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중개보수 상한 (주택 매매)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 원 미만0.6%250,000원
      5,000만 ~ 2억 원 미만0.5%800,000원
      2억 ~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이 상한 안에서 냅니다. 실제 상한은 이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계산 예시

      7억 원 아파트, 생애최초, 대출 4억 원

      취득세는 7억 원 × 1.67% = 11,690,000원에서 생애최초 감면 200만 원을 빼 9,690,000원이고, 지방교육세 1,169,000원, 중개보수 상한 2,800,000원(부가세 280,000원 별도), 인지세 75,000원(매수인 몫)을 더하면 집값 외에 14,014,000원이 듭니다. 대출 4억 원을 빼면 내 돈으로 314,014,000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로 산다면 (85㎡ 초과)

      취득세 8% 56,000,000원, 지방교육세 0.4% 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0.6% 4,200,000원으로 세금만 63,000,000원입니다. 같은 집을 1주택으로 살 때(14,259,000원)보다 세금이 약 4.4배입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기준

      •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매매) 세율입니다.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분양권·입주권, 증여·상속, 법인 취득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 생애최초 감면: 취득세에서 200만 원까지 뺍니다. 85㎡ 초과 주택은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더 냅니다(85㎡ 이하는 비과세).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0.2%)는 감면 전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세 감면율만큼 지방교육세도 줄이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더 적을 수 있지만, 정액 감면 때 적용하는 기준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크게 잡았습니다. 소형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300만 원 감면과 출산가구 500만 원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년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입법이 추진 중이라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중개보수: 법정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협의해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매매계약서 인지세(1억 원 이하 비과세, 10억 원 이하 15만 원, 초과 35만 원)를 매도인과 반씩 낸다고 봅니다.
      • 직접 넣는 비용: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시가표준액의 1.3~3.1%를 사서 바로 팔 때 생기는 손실), 대출 관련 비용, 이사비는 "기타 비용"에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살 때 집값 말고 돈이 얼마나 더 드나요?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중개보수,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이 듭니다. 1주택자가 7억 원 아파트(85㎡ 이하)를 사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만 12,859,000원이고, 중개보수 상한까지 더하면 15,734,000원 안팎이 집값 외에 더 필요합니다.

      6억~9억 원 사이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00으로 세율을 구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7억 원이면 1.67%, 8억 원이면 2.33%처럼 집값이 오를수록 세율이 1%에서 3%까지 조금씩 오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직접 살려고 사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추징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의 60㎡ 이하 연립·다세대 등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아이를 낳은 가구는 출산가구 감면(500만 원까지)을 받을 수 있는데, 둘 다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개보수는 꼭 상한만큼 내야 하나요?

      아니요. 법에 정한 것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얼마로 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2주택째로 사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냅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째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기존 집을 3년(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팔 일시적 2주택은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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