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소득 기준 | 공제율 (지방세 포함) |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환급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6.5% | 1,485,000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3.2% | 1,188,000원 |
- 연금저축: 연 6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연금저축 + IRP 합계: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IRP는 단독으로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 ISA 만기 전환: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받는 세금 = 공제대상 납입액(최대 900만 원) × 공제율 12% 또는 15% + 지방소득세 10%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 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900만 원 × 15% = 1,350,000원에 지방소득세 135,000원이 더 줄어, 모두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연금저축만 600만 원
공제율 12%로 792,000원을 돌려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환급이 396,000원 늘어 1,188,000원이 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데 결정세액이 60만 원뿐이라면
900만 원을 넣어 계산상 공제액이 1,350,000원이어도 낼 세금이 60만 원뿐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660,000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900만 원을 다 채우기보다 결정세액에 맞춰 넣는 금액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기준
-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기준)의 한도와 공제율입니다. 2025년·2026년 귀속이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사업·연금·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공제율을 정합니다.
- 결정세액 한도: 결정세액을 넣으면 그보다 많이 공제하지 않습니다. 넣지 않으면 공제액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봅니다.
- 끝수: 세액공제는 원 단위에서,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에서 버립니다.
- 반영하지 않는 것: 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 퇴직금을 IRP로 옮긴 금액(공제 대상 아님), 연금계좌 간 이전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관
내 결정세액과 올해 납입액은 1월 중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그 전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별 납입액은 가입한 증권사·은행·보험사 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또는 IRP만 900만 원처럼 나눠 넣으면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만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13.2%인가요, 16.5%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그보다 많으면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입니다.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각각 최대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를 받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에는 납입이 몰려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는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받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환급도 못 받나요?
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결정세액만큼만 줄어듭니다. 남는 연금계좌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공제 확인"을 해 두면 좋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율 13.2%인 사람은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노후까지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