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기준 최신 법령·고시 반영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할인액: 1·3·6·9월별 공제와 차 팔 때 환급

작성 · 수정 · 기준값 2026.10.15

핵심 요약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내지만, 한 해 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 세액에 연 5%를 적용해 깎아 줍니다. 2027년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6%, 3월 3.8%, 6월 2.5%, 9월 1.2%가 줄어듭니다(지방교육세 포함).
  • 신청 기간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차량 등록지 시·군·구에서 신고납부합니다.
  •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만큼 나눠 계산되므로 남은 기간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동의하면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절반씩 고지됩니다. 그런데 1년 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의 세금에 연 이자율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할인율은 언제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1월이 가장 큽니다. 이 글은 2027년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신청 달별 할인액과 차종별 금액, 신청 방법, 연납한 뒤 차를 팔았을 때 처리를 지방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납 할인은 이렇게 계산된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사람에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빼 주도록 정합니다. 이자율은 시행령 제125조에서 5%로 정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할인된 자동차세의 30%라 함께 줄어듭니다.

신청 달신청·납부 기간할인 계산1,999cc 할인액연세액 대비
1월1월 16일~31일연세액 × 2월~12월 일수 ÷ 365 × 5%23,780원4.58%
3월3월 16일~31일연세액 × 4월~12월 일수 ÷ 365 × 5%19,580원3.77%
6월6월 16일~30일 (1기분 납기)하반기분 × 5%12,990원2.5%
9월9월 16일~30일하반기분 × 10월~12월 일수 ÷ 184 × 5%6,490원1.25%

1,999cc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3년 미만, 지방교육세 포함 연 519,740원 기준입니다. 일찍 낼수록 남은 기간이 길어 할인이 커집니다. 이 밖에 1기분과 2기분을 각각 반으로 나눠 3월과 9월에 미리 내는 분할 납부도 법에 있지만, 할인은 연납에만 붙습니다.

차종별 2027년 1월 연납 금액

차종연납 안 하면1월 연납아끼는 금액
경차 998cc103,780원99,040원4,740원
소형 1,598cc290,820원277,530원13,290원
중형 1,999cc519,740원495,960원23,780원
대형 2,497cc649,220원619,520원29,700원
대형 3,470cc902,200원860,920원41,280원
전기·수소차130,000원124,050원5,950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차령 3년 미만 차 기준입니다. 경차처럼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제외)가 연 100,000원 이하인 차는 지자체가 6월에 한 해 치를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고, 이때도 하반기분에 5% 할인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경차 998cc의 자동차세는 연 79,840원입니다.

오래된 차는 할인 기준액도 줄어든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연납 할인은 줄어든 세액에 붙으므로 오래된 차일수록 할인액도 작습니다. 1,999cc, 3월 등록 차 기준입니다.

등록 연도2027년 차령 경감연납 안 하면1월 연납 할인
2026년0%519,740원23,780원
2023년15%441,760원20,200원
2019년35%337,800원15,430원
2014년50%259,860원11,880원

신청 방법

  1. 기간 확인: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지자체 사정으로 기간을 늘리기도 하니 고지 안내를 확인하세요.
  2. 신고납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차량을 조회해 연세액을 신고하고 바로 납부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 세무 부서에 신청합니다. 법령상 연납은 납부서에 세액을 적어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3. 다음 해: 한 번 연납한 사람에게는 지자체가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연납한 뒤 이사해도 그해 자동차세를 새 주소지에서 다시 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4항).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해마다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 중간에 차를 팔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소유 기간만큼 각각 계산하고(지방세법 제129조, 제130조 제3항), 폐차해 말소등록을 해도 그 기분의 세금을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제130조 제1항). 그래서 1년 치를 미리 냈다면 차를 넘긴 뒤 기간의 몫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세액을 사는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제130조 제3항 단서). 정확한 환급액은 관할 시·군·구가 계산하니 거래 뒤 위택스나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내 차의 배기량과 등록일을 넣으면 자동차세 계산기가 차령 경감과 신청 달별 연납 금액을 바로 보여 줍니다. 연납은 같은 해 안에서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라, 언제 낼 수 있는지 현금 계획과 함께 정하면 됩니다.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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