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5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도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 그 밖의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 낼 세금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미리 낸 세금 (음수면 환급)
계산 예시
프리랜서 수입 3,000만 원, 경비 600만 원
소득금액 24,000,000원에서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2,500,000원입니다. 15%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22,500,000 × 15% − 126만 = 2,115,000원이고,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 2,045,000원, 지방소득세 204,500원입니다. 1년 동안 3.3%로 떼인 990,000원을 빼면 5월에 1,259,500원을 더 냅니다.
프리랜서 수입 1,200만 원, 경비 700만 원
과세표준 3,500,000원, 총 세금 154,000원인데 3.3%로 396,000원을 이미 냈으므로 242,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큰 프리랜서는 신고만 해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기준
- 대상: 사업소득(프리랜서·개인사업자) 위주로 계산합니다. 근로·연금·금융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고르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제: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는 자동으로 넣고, 추가공제·국민연금 보험료·노란우산공제 같은 다른 소득공제는 직접 넣습니다. 공제가 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버립니다.
- 세액공제: 기본값은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의 표준세액공제 7만 원입니다. 성실사업자는 12만 원이고, 자녀세액공제 등을 받으면 그 합계를 넣으세요.
- 끝수: 세액은 원 단위에서 버리고, 지방소득세와 원천징수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반영하지 않는 것: 가산세, 기장세액공제·감면의 세부 요건,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관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는 미리 채워진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내역, 업종별 경비율이 나오므로 이 계산기로 대략의 금액을 본 뒤 신고 화면에서 확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이자·배당(연 2,000만 원 초과),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3% 떼였는데 왜 세금을 또 내나요?
3.3%는 일단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입니다. 5월에 1년 소득을 모두 합쳐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습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가 많을수록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경비는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장부를 썼다면 장부의 경비 합계를 넣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이 경비입니다. 경비율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내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이어져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총 세금"과 "더 낼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위주로 단순화했으므로,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