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기준 최신 법령·고시 반영

2026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바로 바꿔 보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가 낼 부가세도 계산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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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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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보기
    계산 과정 보기

      부가세 계산 공식

      • 공급가액 → 부가세: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합계 ÷ 1.1 (부가세는 합계 × 10/110, 원 미만 버림)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 × 10%) − 매입세액(매입 × 10%)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매출 대비 세금 (공제 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30%3%
      금융·보험 관련,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부동산 관련 서비스, 부동산임대업40%4%
      그 밖의 서비스업30%3%

      계산 예시

      일반과세자: 반기 매출 5,000만 원, 매입 2,000만 원, 카드 매출 3,000만 원

      매출세액 5,000,000원에서 매입세액 2,000,000원을 빼고, 카드 매출 3,000만 원의 1.3%인 390,000원을 더 빼면 2,610,000원을 냅니다.

      간이과세자 음식점: 한 해 매출 8,000만 원, 매입 3,000만 원, 카드 매출 6,000만 원

      8,000만 원 × 15% × 10% = 1,200,000원에서 매입 공제 150,000원과 카드 매출 공제 780,000원을 빼면 270,000원입니다. 같은 매출을 일반과세자로 냈다면 세금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서비스업(그 밖의 서비스업): 한 해 매출 6,000만 원, 매입 500만 원

      6,000만 원 × 30% × 10% = 1,800,000원에서 매입 공제 25,000원을 빼 1,775,000원을 냅니다.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었다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기준

      • 기준: 부가가치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과 시행령(2026년 4월 1일 시행)의 세율·부가가치율·공제율입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결제금액의 1.3%, 연 1,000만 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2027년부터는 법 본문상 1%·연 500만 원이고, 정부가 1.2%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낸 상태입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끝수: 부가세는 원 미만을, 납부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세금계산서 끝수는 거래 당사자가 정하기도 합니다.
      • 반영하지 않는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예정고지 납부액, 면세 매출, 업종을 겸하는 경우의 업종별 합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관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홈택스에는 카드 매출과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미리 채워져 있어, 이 계산기로 대략의 금액을 본 뒤 신고 화면에서 확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부가세 포함)를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11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입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부가세를 합계 × 10/110으로 구해 원 미만을 버리고,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50,000원이면 공급가액 45,455원, 부가세 4,545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공제(매입액의 0.5%)와 신용카드 매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음식점은 부가가치율이 15%라 매출의 1.5%, 서비스업은 30%라 매출의 3% 정도가 공제 전 세금입니다. 공제가 더 크더라도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는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게는 이 면제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금액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세금의 절반을 고지받아 미리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합니다.

      근거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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