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그 밖의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없음 |
| 혼인·출산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추가) | 1억 원 (평생 한 번) |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30억 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 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성인 자녀에게 현금으로 줄 때 증여세 (기한 내 신고)
| 증여 금액 | 증여세 |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면 |
|---|---|---|
| 5,000만 원 | 0원 | 0원 |
| 1억 원 | 4,850,000원 | 0원 |
| 2억 원 | 19,400,000원 | 4,850,000원 |
| 3억 원 | 38,800,000원 | 19,400,000원 |
| 5억 원 | 77,600,000원 | 58,200,000원 |
| 10억 원 | 218,250,000원 | 189,150,000원 |
계산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억 원
3억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2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2억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 40,000,000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 38,800,000원을 냅니다.
5년 전 1억 원을 받았고 이번에 1억 원을 더 받는 경우
두 번을 합친 2억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해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산출세액 20,000,000원입니다. 5년 전에 계산된 세금 5,000,000원을 빼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이번에 14,550,000원을 냅니다. 처음 1억 원 때보다 세금이 많은 것은 합산으로 20%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주에게 2억 원
미성년자 공제 2,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산출세액 26,000,000원에 세대생략 할증 30%(7,800,000원)가 붙어 32,786,000원을 냅니다. 할증이 없었다면 25,22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계산 기준
-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58조·제69조(2026년 시행 기준)입니다.
- 10년 합산: 예전 증여에도 같은 공제 한도를 먼저 썼다고 보고, 그때 세금을 지금 세율로 다시 계산해 뺍니다. 실제로 신고한 세액과 다르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증여에만, 평생 1억 원까지 적용합니다. 예전에 이 공제를 받았다면 체크하지 마세요.
- 반영하지 않는 것: 부동산·주식 등의 시가 평가, 부담부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가산세, 분납·연부연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참고 기관
증여세 신고는 받는 사람이 홈택스에서 할 수 있고,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공제 적용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함께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서, 10년 단위로 따집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때(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안)에는 1억 원이 더 공제되어 모두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는 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는 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는 50%(4억 6,000만 원)입니다. 2024년 말 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지금도 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해 세금을 계산하고, 예전에 계산된 세금은 빼 줍니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눠서 주더라도 10년 안이면 한꺼번에 준 것과 세금이 거의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 세금의 30%를 더 냅니다(손주가 미성년자이고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 그래도 부모를 거쳐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 주고, 늦으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