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기준 최신 법령·고시 반영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구조: 13월의 월급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

작성 · 수정 · 기준값 2026.10.15

핵심 요약

  • 13월의 월급은 1년 동안 매달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가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이를 돌려받는 돈입니다. 반대면 추가로 냅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금액이고 80%·100%·120% 중 고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같고, 환급이나 추가 납부의 크기만 달라집니다.
  • 2026년 귀속 공제는 현행법 기준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은 국회 의결 전이고, 홈택스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 후 확정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지만, 회사나 나라가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떼어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더 냅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다음 해 1~2월 정산)을 기준으로 환급과 추가 납부가 갈리는 구조를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으로 나눠 설명하고, 매달 떼는 비율을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1년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 − 결정세액(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소득세)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퇴사자는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1년 치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뗀 세금과 공제액의 합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고, 모자라면 2월 월급에서 더 뗍니다. 추가로 낼 세금이 100,000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에 나눠 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서 소득세가 환급되면 그 10%만큼 함께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은 이런 순서로 계산된다

  1. 총급여: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뺀 금액입니다.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3.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소득공제를 뺍니다.
  4.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합니다.
  5.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같은 세액공제를 뺍니다.

공제는 두 종류입니다. 소득공제는 3단계에서 세금을 매길 금액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5단계에서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내 과세표준 구간적용 세율소득공제 100만 원이 줄이는 소득세
1,400만 원 이하6%60,000원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150,000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240,000원
8,800만 원 초과 15,000만 원 이하35%350,000원

반면 공제율 15%인 세액공제 100만 원 대상액(예: 연금계좌 납입액)은 과세표준 구간과 관계없이 소득세를 150,000원 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의 효과가 크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액공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기납부세액: 매달 뗀 세금은 얼마였나

매달 떼는 소득세는 직접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찾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그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로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본인 1명, 비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1년 동안 뗀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3월에 간이세액표가 바뀌었지만 비교를 위해 1년 내내 지금 표를 썼다고 가정했습니다.

연봉매달 소득세 (100%)1년 기납부 (80%)1년 기납부 (100%)1년 기납부 (120%)
3,000만 원35,600원341,760원427,200원512,640원
5,000만 원217,320원2,086,200원2,607,840원3,129,360원
7,000만 원450,470원4,324,440원5,405,640원6,486,720원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에서 1년 소득과 공제로 정해지므로 원천징수 비율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그러니 120%를 고르면 기납부세액이 커져 환급이 그만큼 늘고,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늘지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위 표에서 연봉 5,000만 원이면 80%와 120%의 1년 기납부세액 차이가 1,043,160원이고, 환급액 차이도 정확히 그만큼입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 것이 아니라 세금을 언제 내느냐의 선택입니다.

환급에는 상한이 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0원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세는 많아야 기납부세액 전부입니다. 연봉 3,000만 원처럼 매달 떼는 세금이 적은 사람은 공제를 많이 챙겨도 돌려받을 몫이 크지 않고, 공제가 결정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처럼 납입해야 받는 공제는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연금저축·IRP·ISA 차이와 세액공제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현행 공제 (확정)

아래는 이미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입니다. 2026년에 쓰고 낸 돈은 이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항목현행 내용근거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1명 연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95만 원(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추가). 그해 출산·입양하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2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연 1,000만 원 한도. 2026년 지급분부터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연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가 있으면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혼인세액공제2026.12.31 이전 혼인신고, 평생 1회, 혼인신고한 해에 50만 원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월세 공제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받는 법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은 연말정산 공제 체크리스트에서 따로 다룹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제개편안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됩니다. 이 글을 확인한 날까지 국회 의결은 확인되지 않았고, 보도된 적용 시점도 대부분 2027년 이후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위의 현행법으로 계산된다고 보고, 아래 내용은 의결되면 이 글에서 갱신하겠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 국회 의결 전 (확인일 2026.10.15).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항목개정안 내용 (보도 기준)적용 시점
월세 세액공제 한도연 월세액 한도 1,000만 원 → 1,200만 원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대상은 유지)2027년부터로 보도 (귀속 시점 미확인)
청년 월세 공제율만 15~34세 청년은 2027~2029년 총급여 구간과 관계없이 17%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은 나이에서 뺌)2027~2029년으로 보도
혼인·출산 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는 폐지하고 재정 지원(직접 지원)으로 전환,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한다는 보도 (혼인세액공제는 현행법상 2026.12.31 혼인신고분까지. 출산·입양 공제 종료는 보도 한 계열뿐이고 조문 미확인)2027년부터로 보도
근로장려금 (참고)소득 상한 단독 2,200만→2,600만, 홑벌이 3,200만→3,700만, 맞벌이 4,400만→5,200만 원.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180만, 홑벌이 285만→310만, 맞벌이 330만→360만 원2027년 이후로 보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일반 인적용역(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3% → 2%.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3% 유지 (재정경제부 2026.8.3 발표, 9.1 정부안 확정)2027.1.1 이후 지급분부터
기본공제 부양가족 소득요건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 100만 원 → 300만 원 (재정경제부 2026.8.3 발표)정부안 기준 (귀속 시점 미확인)

신용카드 공제를 바꾼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미 시행 중인 자녀 한도 확대와 섞여 내용이 엇갈려 이 표에서는 뺐습니다.

일정: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

지난해(2025년 귀속)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에 열렸다고 보도됐습니다. 2026년 귀속분의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 후 확정되며, 이 글을 확인한 날까지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 채울 수 있는 공제(연금계좌 납입 등)를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봉별 매달 원천징수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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