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스로 그만뒀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이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경영상 이유의 권고사직이 대표적입니다.
- 사유는 본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기록, 진단서, 통보서 같은 자료를 퇴사 전에 챙겨 두세요.
- 인정되면 2026년 이직자 기준 하루 66,048원~68,100원을 120~270일 받고, 불인정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면서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은 예외로 둡니다. 그 목록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나왔더라도 회사 쪽 사정이나 피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다면 해고·권고사직과 똑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별표2의 사유를 묶어서 정리하고, 사유별로 무엇을 증빙해야 하는지와 인정됐을 때 받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먼저,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가운데 ①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②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회사 권고로 그만둔 경우, ③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그만둔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 있거나 창업하려고 나온 경우, 단순히 일이 맞지 않아서 그만둔 경우는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별표2에 들어가는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한눈에 보기
별표2는 모두 13개 호(제3호의2 포함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고, 고용센터에 낼 만한 자료를 함께 적었습니다. 증빙 자료는 예시이며, 실제로 요구하는 자료는 고용센터가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 분류 | 별표2의 사유 | 챙겨 둘 자료 (예시) |
|---|---|---|
| 근로조건 문제 | 채용 때 제시된 것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법정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이직일 전 12개월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 급여 이체 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체불 진정 내역 |
| 차별·괴롭힘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 사내 신고·조사 결과, 노동청 진정 내역, 메시지·녹음 등 기록, 진료 기록 |
| 회사 사정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경영 악화·사업 양도·조직 축소 등으로 인한 퇴직 권고나 희망퇴직 모집, 중대재해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이 법령상 위법하게 된 경우 | 권고사직 통보서, 희망퇴직 공고, 감원·폐업 관련 공지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 이전·전근 통보서, 주민등록 이전 내역, 대중교통 경로 검색 결과 |
| 가족·건강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 불허, 본인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업무 전환·휴직 불허, 임신·출산·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병역 의무로 휴가·휴직 불허 | 진단서·의사 소견서, 휴직 신청과 거절 기록, 가족관계 서류 |
| 계약 종료 |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갱신 거절 통보 |
마지막 제13호는 "그 밖에 그런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목록에 딱 맞지 않아도 비슷한 정도의 사정이라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그만큼 입증 부담이 큽니다.
사유별로 자주 헷갈리는 조건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1년 안에 2개월 이상"
별표2 제1호의 다섯 가지 근로조건 사유(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 70% 미만)는 이직일 전 12개월 안에 그 사유가 2개월 이상 있었어야 합니다. 한 달 월급이 며칠 늦게 들어온 정도로는 부족하고, 같은 기간에 여러 번 반복됐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체불이라면 노동청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두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됩니다. 연장근로 위반은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한도를 넘긴 근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통근 3시간: 이사의 이유가 중요하다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이고, 그렇게 된 원인이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먼 곳으로 이사한 경우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경로 검색 결과를 캡처해 두면 시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육아·간호: 회사에 먼저 휴직을 요청해야
본인 질병(제9호), 가족 간호(제7호), 임신·출산·육아(제10호)는 모두 "회사가 휴가나 휴직, 업무 전환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입니다.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인 질병은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직하기 전에 휴직 요청을 문자나 메일처럼 남는 방식으로 해 두세요.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상 이유여야
경영 악화, 사업 양도, 조직 축소 같은 사정으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했거나 희망퇴직을 모집해 그만둔 경우는 제5호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해고 대신 권고를 받아 나간 경우는 제58조 제2호 나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이유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이직확인서의 사유 기재를 꼭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필요한 기본 조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이 18개월 안이면 합산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그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 마지막 이직 사유 기준: 수급자격은 마지막으로 그만둔 직장의 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다닌 회사를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뒤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이 끝났다면, 마지막 이직은 계약만료(별표2 제12호)이고 앞 회사 근무 기간도 18개월 안이면 단위기간에 더해집니다. 일용근로자였던 경우에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인정되면 얼마나 받나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주되, 2026년 이직자는 하루 하한 66,048원(1일 8시간 기준), 상한 68,100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하한과 상한의 폭이 좁아서, 퇴직 전 3개월(92일 기준) 월평균 임금이 약 338만 원 이하면 하한이,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이 적용됩니다. 받는 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자발적 퇴사도 금액과 일수 계산은 해고·권고사직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50세 미만 총액 (하한~상한) |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11,888,640원 ~ 12,258,00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9,907,200원 ~ 10,215,000원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7,925,760원 ~ 8,172,000원 |
2027년에 이직하는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68,480원이 되어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정부가 상한을 하한에 연동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2027년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월급과 가입기간으로 정확한 금액을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청 순서와 불인정됐을 때
- 퇴사 전에 증빙 모으기: 퇴사 뒤에는 회사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 근무 기록, 통보서, 휴직 거절 기록을 미리 확보하세요.
- 이직확인서 사유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만 적혀 있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 신청 때 실제 사유와 자료를 함께 내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 신청은 미루지 않기: 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신청 단계와 기한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늦게 신청하면 손해 보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 불인정되면 심사청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꾸며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퇴사하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