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12배 환산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만큼 되돌리기 순서로 계산해서, 같은 돈을 월급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 근속연수는 1년이 안 되는 끝수를 1년으로 올립니다. 퇴직금 4,000만 원이면 근속 7년과 8년의 세금이 291,480원 차이 납니다.
-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20년차 60%, 그 뒤 50%)만 냅니다.
퇴직금은 오랜 기간 쌓인 돈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그해 월급과 합쳐 세금을 매기면 세율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 계산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장치를 여러 겹 두었습니다. 이 글은 퇴직금 4,000만 원 예시로 계산 단계를 하나씩 풀고, 근속연수를 세는 방법과 IRP로 옮겨 세금을 미루거나 줄이는 규칙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8단계
2019.8.1에 입사해 2026.9.30까지 일하고 퇴직금 40,000,000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므로 근속 기간은 7년 2개월이고, 1년 미만 끝수를 올려 세법상 근속연수는 8년이 됩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 퇴직소득이 없다고 가정 | 40,000,000원 |
| ② 근속연수공제 | 근속 8년에 해당하는 공제액 | 11,000,000원 |
| ③ 환산급여 | (① − ②) × 12 ÷ 8 | 43,500,000원 |
| ④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율 적용 | 29,300,000원 |
| ⑤ 퇴직소득 과세표준 | ③ − ④ | 14,200,000원 |
| ⑥ 환산산출세액 | ⑤에 기본세율(6~45%) 적용 | 870,000원 |
| ⑦ 퇴직소득세 | ⑥ × 8 ÷ 12 (10원 미만 절사) | 580,000원 |
| ⑧ 지방소득세 | ⑦ × 10% | 58,000원 |
| 세금 합계 | ⑦ + ⑧ | 638,000원 |
| 세후 퇴직금 | ① − 세금 합계 | 39,362,000원 |
실효세율은 1.59%입니다. 핵심은 ③과 ⑦입니다.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만든 뒤 12를 곱해 "매년 이만큼 벌었다면"으로 바꾸고(③), 그 금액에 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근속연수만큼만 가져옵니다(⑦). 몇 년 치 소득이 한 해에 몰리면서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방식이라 "연분연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시의 과세표준 14,200,000원에는 14,000,000원까지 6%, 그 초과분에 15%가 적용됐습니다.
공제 두 번이 세금을 대부분 지운다
이 예시에서 근속연수공제(11,000,000원)와 환산급여공제(29,300,000원)를 거치면 환산급여 43,500,000원 가운데 과세표준으로 남는 돈은 14,200,000원뿐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1년당 공제액이 커지고,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가 작을수록 공제 비율이 높습니다. 구간별 공제액 표는 퇴직소득세 계산기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공제 모두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하고 받은 퇴직금일수록 세금이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근속연수 1년 차이가 만드는 세금 차이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세고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그래서 근속 7년 0개월에 퇴직하는 것과 7년 1개월에 퇴직하는 것은 세법상 7년과 8년으로 갈립니다. 같은 퇴직금 4,000만 원으로 근속연수만 1년씩 바꿔 보면 차이가 꽤 큽니다.
| 근속연수 | 세금 합계 | 1년 더 길 때 세금 | 줄어드는 세금 |
|---|---|---|---|
| 7년 → 8년 | 929,480원 | 638,000원 | 291,480원 |
| 5년 → 6년 | 1,560,620원 | 1,221,000원 | 339,620원 |
| 10년 → 11년 | 484,000원 | 400,380원 | 83,620원 |
| 15년 → 16년 | 66,000원 | 0원 | 66,000원 |
입사 기념일을 막 넘긴 시점에 퇴사하면 한 달 남짓 더 일하고도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납니다. 퇴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바뀌는 날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만 퇴직금 자체는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므로, 근속연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세금 쪽에만 있습니다.
IRP로 옮기면 세금을 미루고 줄일 수 있다
과세이연: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퇴직금이 처음부터 IRP 같은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더라도 60일 안에 넣으면 뗀 세금을 돌려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 냅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가 아니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0~50% 감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면 "연금수령"이 되어, 원래 퇴직소득세에 아래 비율만 곱한 세금을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위 예시의 퇴직소득세를 연금으로 받는다고 보고 구간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꺼내는 금액에 비례해 나눠 떼므로, 표는 전액을 그 구간에서 받았을 때의 합계입니다.
| 받는 방법 | 적용 비율 | 세금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 | 일시금 대비 |
|---|---|---|---|
| 일시금 | 100% | 638,000원 | - |
| 연금 수령 1~10년차 | 70% | 446,600원 | 191,400원 적음 |
| 11~20년차 | 60% | 382,800원 | 255,200원 적음 |
| 21년차 이후 | 50% | 319,000원 | 319,000원 적음 |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계좌에 40,000,000원이 있고 운용 수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첫해 한도는 4,800,000원이고,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감면 없이 원래 세율로 냅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한도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가입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5세 이후라면 바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 반대로 55세 전에 IRP를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꺼내면 퇴직금 부분은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그대로 냅니다. 계좌에서 불어난 운용 수익을 연금 외로 꺼내면 그 부분에는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별도)가 따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곧 쓸 돈이라면 IRP에 넣어 얻는 이득은 세금을 잠시 미루는 정도에 그칩니다.
회사가 뗀 세금과 다를 때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근속연수, 퇴직소득금액, 공제액을 이 글의 단계와 대조해 보세요.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다른 퇴직금과 합산 정산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를 넘는 금액,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의 비과세 없는 퇴직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알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금액을 구한 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근속연수 올림까지 반영한 세금과 IRP 연금 수령 시 세금이 함께 나옵니다. 퇴직연금 제도별 차이는 퇴직금 vs 퇴직연금 DB·DC·IRP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