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기준 최신 법령·고시 반영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받는 법: 무주택 세대주·주택 요건·배우자 공제 (2026년 귀속)

작성 · 수정 · 기준값 2026.10.15

핵심 요약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월세의 15%, 5,500만 원 이하면 17%를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집은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2026년에 낸 월세부터는 시·군·구가 다른 곳에 사는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부부 합계 1,000만 원 한도),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낸 월세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라, 조건만 맞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꽤 큽니다. 그런데 회사가 알아서 챙겨 주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되며(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3항), 주택·주소·계약자 요건 중 하나만 어긋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기준 현행 조문으로 대상과 요건을 정리하고, 월세별 공제액과 2026년부터 생긴 배우자 추가 공제, 놓쳤을 때 돌려받는 경정청구까지 계산 예시로 설명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요건내용
무주택 세대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입니다.
세대주원칙은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월세·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소득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공제율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17%
한도연 월세액 1,000만 원까지.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집과 계약이 갖춰야 할 조건

  • 주택 규모·가격: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주택법 시행령의 오피스텔과 건축법 시행령의 고시원도 대상 주택에 들어갑니다.
  • 주소 일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어야 합니다.
  • 딸린 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그 밖은 10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별로 돌려받는 금액

1년 내내 같은 월세를 냈을 때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낸 세금이 적다면 실제 환급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월세1년 월세액공제 대상15% 적용 (지방세 포함)17% 적용 (지방세 포함)
40만 원480만 원480만 원792,000원897,600원
60만 원720만 원720만 원1,188,000원1,346,400원
80만 원960만 원960만 원1,584,000원1,795,200원
100만 원1,200만 원1,000만 원1,650,000원1,870,000원

연도 중간에 이사했다면

공제 대상 월세액은 실제로 이체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낼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누고, 그해에 실제로 빌려 산 일수를 곱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예를 들어 2026.7.1에 월 60만 원, 24개월 계약으로 입주했다면 계약 일수는 731일, 그해 임차 일수는 184일이라 그해 공제 대상 월세액은 3,624,623원입니다.

2026년부터: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은 월세 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게 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되는 확정된 법입니다. 배우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95조 제5항).

  1. 배우자 본인이 위의 공제 요건(소득·주택·주소·계약자 등)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특별자치시·제주 행정시 포함)·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3.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양가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무주택일 것

다만 한도는 부부 합계입니다. 세대주 월세액과 배우자 월세액을 합쳐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배우자 몫에서 뺍니다. 세대주가 1년에 600만 원, 배우자가 600만 원을 냈다면 세대주는 600만 원, 배우자는 4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자 월세를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는 방법과 놓쳤을 때

  1. 연말정산 때 회사에 신청: 월세 공제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월세가 나오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내역처럼 요건을 보여 줄 자료를 회사에 직접 내야 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
  2.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음: 법 조문의 요건에 집주인 동의나 임대인 사업자 등록 여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입자 쪽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3. 놓쳤다면 경정청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한도 1,200만 원·청년 17% (확정 아님)

2026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공제를 넓히는 내용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보도된 적용 시점도 2027년부터입니다. 2026년에 낸 월세는 위의 현행 기준(연 1,000만 원 한도, 15%·17%)으로 공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2026 세제개편안: 국회 의결 전 (확인일 2026.10.15).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항목개정안 내용 (보도 기준)적용 시점
월세 세액공제 한도연 월세액 한도 1,000만 원 → 1,200만 원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대상은 유지)2027년부터로 보도 (귀속 시점 미확인)
청년 월세 공제율만 15~34세 청년은 2027~2029년 총급여 구간과 관계없이 17%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은 나이에서 뺌)2027~2029년으로 보도

월세와 보증금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 중이라면 전월세 전환율 계산과 집주인과 협상하는 법을, 연말정산 전체 구조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구조를 함께 보세요.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과 함께 쓰는 계산기

다음에 읽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