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공제율은 같아서, 한도를 채우는 순서만 맞으면 어느 계좌에 넣든 돌려받는 세금은 같습니다.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공제율 16.5%(지방세 포함) 기준으로 결정세액 60만 원이면 400만 원만 넣어도 그해 혜택은 다 받습니다.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얼마를 어느 계좌에 넣어야 가장 효율적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제 한도는 계좌별로 다르게 걸려 있고, 내 결정세액보다 많이 넣으면 그해 세금은 더 줄지 않으며,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세 계좌를 "절세 납입" 관점에서 비교합니다. 퇴직금을 받는 통로로서의 IRP는 퇴직금 vs 퇴직연금 DB·DC·IRP 차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세 계좌의 세액공제 차이
| 구분 | 연금저축 | IRP (퇴직연금계좌) | ISA (만기 후 전환할 때)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 |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
| 공제율 |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때)·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5%.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3.2%·16.5% | ||
| 공제 대상이 아닌 돈 | 퇴직금처럼 세금을 미뤄 둔 채 들어온 돈,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 | ISA 계좌 자체 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
IRP는 세법상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갑니다. 회사 DC형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넣는 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같은 묶음이라 900만 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는 위 한도까지만 됩니다. 한도를 넘긴 납입은 세액공제 없이 노후 자금으로 굴러갈 뿐입니다.
900만 원을 어떻게 나눠 넣을까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연금저축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900만 원이라도 어느 계좌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납입 방법 | 공제 대상 | 총급여 5,500만 원 (16.5%) | 총급여 8,000만 원 (13.2%) |
|---|---|---|---|
| 연금저축 900만 원 | 600만 원 | 990,000원 | 792,000원 |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 1,485,000원 | 1,188,000원 |
| IRP 900만 원 | 900만 원 | 1,485,000원 | 1,188,000원 |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이나 IRP 900만 원은 공제 결과가 같습니다. 두 계좌 중 무엇을 고를지는 세금이 아니라 운용 방식, 수수료, 중도 인출 가능성 같은 계좌의 성격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금융회사마다 달라 가입 전에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내 결정세액에 맞춰 넣기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보다 큰 공제는 그해 사라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적은 사람이 한도를 꽉 채우면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만 오래 묶입니다. 그해 혜택을 다 받는 데 필요한 납입액은 결정세액을 공제율로 나눈 값입니다(만 원 단위 올림, 지방소득세 제외 기준).
| 연금계좌 공제 전 결정세액 | 공제율 15%일 때 필요한 납입액 | 공제율 12%일 때 필요한 납입액 |
|---|---|---|
| 30만 원 | 200만 원 | 250만 원 |
| 6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 100만 원 | 667만 원 | 834만 원 |
| 150만 원 | 900만 원 | 900만 원 |
결정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액공제(자녀, 월세, 의료비 등)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그해 12월 31일까지 낸 금액만 그해 공제 대상이므로, 미리보기로 결정세액을 확인한 뒤 연말 전에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말정산 구조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구조에 정리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60일 안에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전환금액)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보고 공제 한도를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늘려 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ISA에 가입하고 3년이 지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공제율 15%인 사람이 연금저축·IRP 900만 원을 채우고 ISA 자금을 옮긴 경우입니다.
| ISA 전환금액 | 늘어나는 한도 | 공제 대상 합계 | 돌려받는 세금 (지방세 포함) |
|---|---|---|---|
| 1,000만 원 | 100만 원 | 1,000만 원 | 1,650,000원 |
| 2,000만 원 | 200만 원 | 1,100만 원 | 1,815,000원 |
| 3,000만 원 | 300만 원 | 1,200만 원 | 1,980,000원 |
| 5,000만 원 | 300만 원 | 1,200만 원 | 1,980,000원 |
전환금액 3,000만 원부터는 추가 한도가 300만 원으로 같으므로, 공제만 보면 그 이상 옮겨도 늘지 않습니다. 전환을 두 해에 걸쳐 나눠 하면 300만 원에서 앞 해에 적용받은 금액을 뺀 만큼만 다음 해에 더해집니다. ISA 자체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넣기 전에 꺼낼 때를 생각하기
- 연금으로 받을 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하고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 중간에 꺼낼 때: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를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공제율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세액공제만 보고 생활비까지 넣기보다, 55세 이후까지 묶어 둘 수 있는 돈의 범위 안에서 결정세액에 맞춰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총급여와 납입액, 결정세액을 넣으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가 돌려받는 세금과 한도까지 더 넣었을 때 늘어나는 금액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