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집값 외에 취득세·지방교육세(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중개보수, 인지세가 듭니다. 1주택·85㎡ 이하 기준으로 5억 원 집이면 약 778만 원(집값의 1.6%), 9억 원 집이면 약 3,473만 원(3.9%)입니다.
- 취득세율은 6억 원까지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집값에 따라 오르므로, 6억 원과 6억 1,000만 원의 부대비용 차이는 62만 원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줄여 주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째부터는 취득세가 8~12%로 무거워집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집을 살 때 계약금·중도금·잔금만 맞춰 두면 잔금 날 예상보다 큰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취득세와 그에 붙는 세금, 중개보수, 계약서 인지세가 집값과 별도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으로 부대비용 항목과 내는 시기를 정리하고, 취득세율이 바뀌는 6억·9억 원 경계, 면적, 생애최초 감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금액은 법정 세율과 중개보수 상한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과 비용은 개인 상황과 거래 조건,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내나
| 항목 | 계산 | 내는 때 |
|---|---|---|
| 취득세 | 매매가 × 1~3% (다주택 중과 8·12%) | 잔금일 등 취득일부터 60일 안. 그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 신청일까지 |
| 지방교육세 | 일반 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0%, 중과면 0.4% | 취득세와 함께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만: 0.2% (중과 0.6·1.0%) | 취득세와 함께 |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 부가세 별도 | 중개사무소와 정한 때 |
| 인지세 | 매매계약서 1통마다 1억 원 이하 비과세, 10억 원 이하 15만 원, 초과 35만 원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글은 매수인이 절반을 낸다고 가정 |
| 그 밖의 비용 |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손실, 대출 관련 비용, 이사비 | 등기·대출 실행 때 |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대부분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와 함께 처리하므로 사실상 잔금일에 현금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그 밖의 비용을 빼고, 중개보수 부가세 10%와 인지세 절반을 넣어 계산했습니다.
집값 대비 부대비용은 얼마나 되나
| 매매가 | 세금 합계 | 중개보수 (부가세 포함) | 부대비용 합계 | 집값 대비 |
|---|---|---|---|---|
| 3억 원 | 3,300,000원 | 1,320,000원 | 4,695,000원 | 1.57% |
| 5억 원 | 5,500,000원 | 2,200,000원 | 7,775,000원 | 1.55% |
| 9억 원 | 29,700,000원 | 4,950,000원 | 34,725,000원 | 3.86% |
| 15억 원 | 49,500,000원 | 11,550,000원 | 61,225,000원 | 4.08% |
1주택·85㎡ 이하라도 집값이 오를수록 비율이 높아집니다. 취득세율이 1%에서 3%로 오르고, 중개보수 상한요율도 9억 원부터 0.5%, 12억 원부터 0.6%, 15억 원부터 0.7%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잔금 계획을 세울 때는 집값의 이 비율만큼을 별도 현금으로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억·9억 원 경계에서 비용이 뛰는 이유
6억 원 이하는 취득세 1%, 9억 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00"으로 세율이 조금씩 오릅니다. 경계를 넘는 순간 세율이 계단처럼 뛰지는 않지만, 6억 원을 막 넘으면 세율 공식이 바뀌어 세금이 눈에 띄게 늘고, 9억 원에서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4%에서 0.5%로 바뀝니다.
| 매매가 | 취득세율 | 세금 합계 | 중개보수 상한 (부가세 별도) | 부대비용 합계 |
|---|---|---|---|---|
| 5억 9,000만 원 | 1% | 6,490,000원 | 2,360,000원 | 9,161,000원 |
| 6억 원 | 1% | 6,600,000원 | 2,400,000원 | 9,315,000원 |
| 6억 1,000만 원 | 1.07% | 7,179,700원 | 2,440,000원 | 9,938,700원 |
| 8억 9,000만 원 | 2.93% | 28,684,700원 | 3,560,000원 | 32,675,700원 |
| 9억 원 | 3% | 29,700,000원 | 4,500,000원 | 34,725,000원 |
| 9억 1,000만 원 | 3% | 30,030,000원 | 4,550,000원 | 35,110,000원 |
6억 원과 6억 1,000만 원은 집값 차이가 1,000만 원인데 부대비용은 623,700원 차이가 납니다. 매매가를 협상할 때 경계 바로 위라면 이 차이까지 함께 따져 보세요. 계약서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이고, 넘으면 일반 세율 기준 0.2%가 붙습니다. 같은 10억 원 집이라도 85㎡ 이하는 세금 33,000,000원, 초과는 35,000,000원으로 2,000,000원 차이가 납니다. 면적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이니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 200만 원까지, 3년 안에 팔면 추징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8년 12월 31일까지). 85㎡를 넘는 주택은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냅니다. 1주택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가 | 감면 전 취득세 | 감면액 (85㎡ 이하) | 세금 합계 (85㎡ 이하) | 세금 합계 (85㎡ 초과) |
|---|---|---|---|---|
| 3억 원 | 3,000,000원 | 2,000,000원 | 1,300,000원 | 2,300,000원 |
| 7억 원 | 11,690,000원 | 2,000,000원 | 10,859,000원 | 12,659,000원 |
| 12억 원 | 36,000,000원 | 2,000,000원 | 37,600,000원 | 40,400,000원 |
| 13억 원 | 39,000,000원 | 대상 아님 | 42,900,000원 | 45,500,000원 |
감면은 집값과 관계없이 정액이라, 집이 비쌀수록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집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60㎡ 이하 연립·다세대 같은 소형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까지, 출산가구는 별도 감면으로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둘 다 해당하면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를 감면율만큼 줄이는 기준은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해 위 표는 감면 전 세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집부터는 취득세가 달라진다
7억 원, 85㎡ 초과 주택을 살 때 이미 가진 집 수와 지역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취득세율 | 세금 합계 | 부대비용 합계 |
|---|---|---|---|
| 1주택 | 1.67% | 14,259,000원 | 17,414,000원 |
| 일시적 2주택 | 1.67% | 14,259,000원 | 17,414,000원 |
| 2주택 (비조정지역) | 1.67% | 14,259,000원 | 17,414,000원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63,000,000원 | 66,155,000원 |
| 3주택 (비조정지역) | 8% | 63,000,000원 | 66,155,000원 |
| 3주택 (조정대상지역) | 12% | 93,800,000원 | 96,955,000원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를 사면 일반 세율 대신 8%, 3주택째면 12%가 적용되어 세금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째부터 중과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발표로 확인하세요.
추진 중인 개편안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청년의 생애최초 감면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있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위의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항목 | 개정안 내용 (보도 기준) | 적용 시점 |
|---|---|---|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 |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 200만 원 → 300만 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행정안전부 2026.8.26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 추진 중) | 법 개정 후 (시점 미확인) |
내 조건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주택 매매비용 계산기에 매매가, 주택 수, 면적, 감면 여부를 넣어 보세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DSR·LTV로 보는 내 주담대 한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