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기준 최신 법령·고시 반영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합산과 기타소득 300만 원 분리과세

작성 · 수정 · 기준값 2026.10.15

핵심 요약

  • 월급만 받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부업으로 사업소득이나 분리과세가 안 되는 기타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은 받은 돈의 60%가 경비로 인정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받은 돈 약 750만 원) 이하면 이미 뗀 20%(지방소득세 포함 받은 돈의 약 8.8%)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와 합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근로소득 쪽 세율 구간이 정합니다. 세율 구간이 낮으면 합산해 일부를 돌려받고, 높으면 분리과세로 끝내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아 부수입을 얻는 사람이 많습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정리해 주지만, 부업 소득은 회사가 대신 정산해 주지 않아 본인이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직장인의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 5월 신고가 필요한지,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고르면 이득인지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 현행법 기준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

소득 구성5월 종합소득세 신고근거
근로소득만안 해도 됨 (연말정산으로 끝)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 + 분리과세를 고른 기타소득(원천징수된 것)안 해도 됨제73조 제1항 제9호
근로소득 + 사업소득(부업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등)해야 함. 두 소득을 합쳐 계산제70조
근로소득 + 분리과세를 고르지 않거나 고를 수 없는 기타소득해야 함제70조, 제14조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합산하면 근로소득금액과 부업 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회사가 연말정산 때 이미 뗀 세금과 부업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사업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같은 강의료라도 계속·반복해서 하는 일이면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 한 일이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원고료·인세를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지급하는 쪽이 떼는 세금도 다릅니다.

구분사업소득 (계속·반복)기타소득 (일시적 강연·원고 등)
원천징수받은 돈의 3% (지방소득세 포함 3.3%)기타소득금액의 20% (받은 돈 기준 약 8.8%)
경비실제 경비(장부) 또는 업종별 경비율받은 돈의 60%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그 금액)
5월 신고합산 신고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어느 쪽인지는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할 때 정해 지급명세서를 내므로, 받은 내역의 소득 구분을 확인해 두세요. 실제 활동이 계속·반복적인데 기타소득으로 처리됐다면 신고 때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끝낼까, 합산할까

기타소득금액(받은 돈 − 경비)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이미 뗀 20%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근로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는 합산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경비 60%를 적용하면 받은 돈 약 750만 원까지가 해당합니다. 1년에 강연료로 500만 원(기타소득금액 200만 원)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 쪽 과세표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분리과세 세금합산하면 늘어나는 세금유리한 쪽
1,000만 원440,000원132,000원합산
3,000만 원440,000원330,000원합산
7,000만 원440,000원528,000원분리과세
1억 2,000만 원440,000원770,000원분리과세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했고, 공제 변화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근로소득 쪽 세율 구간이 6%·15%라면 합산했을 때 기타소득에 붙는 세금이 원천징수된 20%보다 적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24% 이상 구간이라면 합산하면 더 내므로 분리과세로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합산을 고르려면 5월에 신고해야 하고, 분리과세를 고르면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사업소득 부업: 근로소득 위에 얹혀 세율이 오른다

부업이 사업소득이면 분리과세 선택지가 없고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부업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위에 쌓이므로 근로소득 쪽 세율 구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져 있을 때 부업 소득금액만큼 늘어나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부업 소득금액 500만 원부업 소득금액 1,000만 원부업 소득금액 2,000만 원
3,000만 원825,000원1,650,000원3,300,000원
6,000만 원1,320,000원2,640,000원5,280,000원

여기서 부업 수입에서 원천징수된 3.3%는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원천징수액이 표의 금액보다 적으면 5월에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부업 소득금액은 받은 돈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부업에 쓴 비용의 증빙을 모아 두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부업만 따로 떼어 환급 여부를 보는 방법은 프리랜서 3.3% 세금과 5월에 돌려받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신고할 때 확인할 것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연말정산 결과(결정세액, 기납부세액)가 합산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홈택스에 반영된 내역을 확인하세요.
  • 부업 지급명세서: 지급처가 신고한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액이 빠짐없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중복: 연말정산에서 받은 인적공제·세액공제를 신고서에서 다시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신고 기한: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업 수입과 경비로 세금을 대략 가늠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쓰고, 근로소득과의 정확한 합산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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