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기준 최신 법령·고시 반영

프리랜서 3.3% 세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는 경우

작성 · 수정 · 기준값 2026.10.15

핵심 요약

  • 프리랜서가 떼이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그 10%)를 미리 낸 것이고,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 수입보다 경비가 클수록 환급이 커집니다. 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이 경비가 수입의 40%라면 수입 약 2,600만 원까지는 돌려받고, 그보다 많으면 더 냅니다.
  • 원천징수세율을 2%로 낮추는 2026 세제개편안은 국회 의결 전입니다. 2026년에 받은 돈(2027년 5월 신고)은 지금처럼 3.3%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강의, 디자인, 번역, 개발처럼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일한 대가를 받으면 지급하는 쪽이 3.3%를 떼고 줍니다. 이 돈은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것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아 돌려받고, 수입이 많으면 더 냅니다. 이 글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는지를 수입과 경비 비율별로 계산하고, 신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 현행법 기준입니다.

3.3%는 무엇이고 왜 다시 계산하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로 그 10%를 함께 뗍니다. 합쳐서 3.3%입니다. 이 세율은 수입이 얼마든 같지만, 실제 소득세는 1년 동안 번 돈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고 6~45%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70조). 다만 보험설계사처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계산 예시: 수입 2,400만 원, 경비 40%

단계계산금액
소득금액수입 24,000,000원 − 경비 9,600,000원14,400,000원
과세표준소득금액 − 기본공제(본인) 1,500,000원12,900,000원
산출세액과세표준 × 6% − 누진공제 0원774,000원
결정세액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0,000원704,000원
총 세금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70,400원774,400원
미리 낸 세금수입 × 3.3%792,000원
정산총 세금 − 미리 낸 세금17,600원 환급

수입과 경비 비율별로 돌려받는지, 더 내는지

본인 1명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70,000원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처럼 다른 소득공제가 있으면 환급이 더 커집니다.

1년 수입경비 20%경비 40%경비 60%
1,200만 원61,600원 추가 납부96,800원 환급255,200원 환급
2,400만 원665,500원 추가 납부17,600원 환급334,400원 환급
3,600만 원1,853,500원 추가 납부665,500원 추가 납부413,600원 환급
6,000만 원4,229,500원 추가 납부2,249,500원 추가 납부269,500원 추가 납부
경비 비율환급에서 추가 납부로 바뀌는 수입 (약)
20%890만 원
40%2,600만 원
60%5,190만 원

경비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수입에서도 오래 환급 구간에 머뭅니다. 수입이 늘면 누진세율 때문에 실제 세율이 3.3%를 넘어서는 지점이 오고, 그때부터 5월에 더 냅니다.

경비는 장부로, 없으면 경비율로

  • 장부를 쓴 경우: 실제로 쓴 경비(장비, 소프트웨어, 업무용 교통비 등 증빙이 있는 비용)를 넣습니다.
  • 장부가 없는 경우: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추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수입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업종코드별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수입 3,600만 원, 경비 40%일 때 본인만이면 665,500원 추가 납부, 부양가족 2명을 더해 3명이면 170,500원 추가 납부입니다. 가족이 소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환급 대상이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는 지급처가 낸 지급명세서로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이 미리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빠진 수입이나 경비가 없는지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반대로 더 낼 세금이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는 사람의 종합소득세를 보세요.

개정안: 원천징수 3% → 2% (확정 아님)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 떼는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라 1년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5월 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국회 의결 전이라 아래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 국회 의결 전 (확인일 2026.10.15).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항목개정안 내용 (보도 기준)적용 시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일반 인적용역(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3% → 2%.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3% 유지 (재정경제부 2026.8.3 발표, 9.1 정부안 확정)2027.1.1 이후 지급분부터
기본공제 부양가족 소득요건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 100만 원 → 300만 원 (재정경제부 2026.8.3 발표)정부안 기준 (귀속 시점 미확인)

수입, 경비, 부양가족, 미리 낸 세금을 넣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5월에 더 낼지 돌려받을지를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계산해 줍니다.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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