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리랜서가 떼이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그 10%)를 미리 낸 것이고,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 수입보다 경비가 클수록 환급이 커집니다. 본인 1명, 다른 공제 없이 경비가 수입의 40%라면 수입 약 2,600만 원까지는 돌려받고, 그보다 많으면 더 냅니다.
- 원천징수세율을 2%로 낮추는 2026 세제개편안은 국회 의결 전입니다. 2026년에 받은 돈(2027년 5월 신고)은 지금처럼 3.3%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강의, 디자인, 번역, 개발처럼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일한 대가를 받으면 지급하는 쪽이 3.3%를 떼고 줍니다. 이 돈은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것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수입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아 돌려받고, 수입이 많으면 더 냅니다. 이 글은 어떤 경우에 돌려받는지를 수입과 경비 비율별로 계산하고, 신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2027년 5월 신고) 현행법 기준입니다.
3.3%는 무엇이고 왜 다시 계산하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로 그 10%를 함께 뗍니다. 합쳐서 3.3%입니다. 이 세율은 수입이 얼마든 같지만, 실제 소득세는 1년 동안 번 돈에서 경비와 공제를 빼고 6~45%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70조). 다만 보험설계사처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제73조).
계산 예시: 수입 2,400만 원, 경비 40%
| 단계 | 계산 | 금액 |
|---|---|---|
| 소득금액 | 수입 24,000,000원 − 경비 9,600,000원 | 14,400,000원 |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본인) 1,500,000원 | 12,900,000원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 누진공제 0원 | 774,000원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704,000원 |
| 총 세금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70,400원 | 774,400원 |
| 미리 낸 세금 | 수입 × 3.3% | 792,000원 |
| 정산 | 총 세금 − 미리 낸 세금 | 17,600원 환급 |
수입과 경비 비율별로 돌려받는지, 더 내는지
본인 1명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70,000원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처럼 다른 소득공제가 있으면 환급이 더 커집니다.
| 1년 수입 | 경비 20% | 경비 40% | 경비 60% |
|---|---|---|---|
| 1,200만 원 | 61,600원 추가 납부 | 96,800원 환급 | 255,200원 환급 |
| 2,400만 원 | 665,500원 추가 납부 | 17,600원 환급 | 334,400원 환급 |
| 3,600만 원 | 1,853,500원 추가 납부 | 665,500원 추가 납부 | 413,600원 환급 |
| 6,000만 원 | 4,229,500원 추가 납부 | 2,249,500원 추가 납부 | 269,500원 추가 납부 |
| 경비 비율 | 환급에서 추가 납부로 바뀌는 수입 (약) |
|---|---|
| 20% | 890만 원 |
| 40% | 2,600만 원 |
| 60% | 5,190만 원 |
경비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수입에서도 오래 환급 구간에 머뭅니다. 수입이 늘면 누진세율 때문에 실제 세율이 3.3%를 넘어서는 지점이 오고, 그때부터 5월에 더 냅니다.
경비는 장부로, 없으면 경비율로
- 장부를 쓴 경우: 실제로 쓴 경비(장비, 소프트웨어, 업무용 교통비 등 증빙이 있는 비용)를 넣습니다.
- 장부가 없는 경우: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추계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수입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업종코드별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수입 3,600만 원, 경비 40%일 때 본인만이면 665,500원 추가 납부, 부양가족 2명을 더해 3명이면 170,500원 추가 납부입니다. 가족이 소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환급 대상이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는 지급처가 낸 지급명세서로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이 미리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빠진 수입이나 경비가 없는지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반대로 더 낼 세금이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는 사람의 종합소득세를 보세요.
개정안: 원천징수 3% → 2% (확정 아님)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 떼는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라 1년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5월 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국회 의결 전이라 아래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 항목 | 개정안 내용 (보도 기준) | 적용 시점 |
|---|---|---|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 일반 인적용역(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3% → 2%.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3% 유지 (재정경제부 2026.8.3 발표, 9.1 정부안 확정) | 2027.1.1 이후 지급분부터 |
| 기본공제 부양가족 소득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 100만 원 → 300만 원 (재정경제부 2026.8.3 발표) | 정부안 기준 (귀속 시점 미확인) |
수입, 경비, 부양가족, 미리 낸 세금을 넣으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5월에 더 낼지 돌려받을지를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계산해 줍니다.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