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합산 5,000만 원(성인)까지 증여세가 없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으면 1억 원이 더 공제되어 모두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평생 1억 원까지입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각각 1억 5,000만 원, 부부 합계 3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세금이 없어도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세금이 있으면 기한 안에 신고해야 3%가 공제됩니다. 이 글은 현금 증여 기준이며 부동산 증여·시가 평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결혼 자금이나 아이 출산 즈음에 부모님께 목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증여부터는 이런 때 받는 돈에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공제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겨,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기간과 한도, 10년 합산 규칙을 모르면 공제를 놓치거나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옵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조문으로 공제 요건을 정리하고, 받는 금액별 증여세를 계산했습니다.
이 글은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주식 증여와 시가 평가, 부담부증여는 다루지 않으며, 금액이 크거나 재산 종류가 섞여 있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공제 | 금액 | 조건 | 근거 |
|---|---|---|---|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10년 동안 합산 | 제53조 제2호 |
| 혼인 증여재산공제 | 합쳐서 1억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 제53조의2 제1항 |
| 출산 증여재산공제 | 자녀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 제53조의2 제2항 |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 원: 결혼 때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공제는 없습니다(제53조의2 제3항).
- 부모님은 한 사람으로 본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아도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은 두 분을 합쳐서 적용합니다. 10년 합산도 부모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제47조 제2항).
- 사람마다 따로: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라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님에게 받으면 각각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혼인이 무산되면: 혼인 공제를 받은 뒤 약혼자의 사망 등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53조의2 제5항).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는 금액별 증여세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님께 현금을 받고,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는 없으며,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부터 최고 50%입니다.
| 받는 금액 | 과세표준 (혼인 공제 적용) | 증여세 (혼인 공제 적용) | 혼인 공제가 없을 때 | 줄어드는 세금 |
|---|---|---|---|---|
| 1억 원 | 0원 | 0원 | 4,850,000원 | 4,850,000원 |
| 1억 5,000만 원 | 0원 | 0원 | 9,700,000원 | 9,700,000원 |
| 2억 원 | 5,000만 원 | 4,850,000원 | 19,400,000원 | 14,550,000원 |
| 3억 원 | 1억 5,000만 원 | 19,400,000원 | 38,800,000원 | 19,400,000원 |
| 5억 원 | 3억 5,000만 원 | 58,200,000원 | 77,600,000원 | 19,400,000원 |
1억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위로는 넘는 금액에 세율이 붙습니다. 이 표에서 혼인 공제가 줄여 주는 세금은 4,850,000원부터 19,400,000원까지로, 받는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서 빠지는 만큼 효과가 커집니다.
10년 안에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부모님께 3,000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 결혼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 합계 1억 8,000만 원에서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빼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 되고 증여세는 2,910,000원입니다. 직계존속 공제는 10년 동안 한 번만 쓰는 한도이기 때문에, 예전에 받은 돈이 그 한도를 먼저 쓴 것으로 봅니다. 결혼 자금을 받기 전에 지난 10년간 받은 돈부터 정리해 두세요.
신고는 받는 사람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제68조).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줍니다(제69조). 3억 원을 받은 경우 기한 안 신고는 19,400,000원, 기한을 넘기면 공제 없이 20,000,000원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과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공제 대상인지 보여 줄 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
- 양가 부모님이 모두 줄 때: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주는 돈은 직계존속 증여가 아니라 그 밖의 친족(인척) 증여라 공제가 1,000만 원이고 혼인 공제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부모님에게 받는 편이 공제 면에서 유리합니다.
- 조부모님이 줄 때: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혼인·출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를 건너뛴 증여라 세금이 생기면 30% 할증이 붙습니다.
- 혼인신고를 미룰 때: 공제 기간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입니다.
받는 금액과 관계,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넣으면 증여세 계산기가 혼인·출산 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해 낼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현금 증여 기준 추정치이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